- 제목
- 연구교수 신규임용 및 재임용 절차 안내
- 작성일
- 2021.03.31
- 작성자
- 자연과학연구원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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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8.01. ‘강사법’ 개정과 관련하여 겸임교수 등 비전임교원 임용 시 공개채용이 필수사항이므로 산학협력단 소속 연구교수 임용 요청시 다음과 같이 공개채용 절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사법 시행이후 모든 비전임교원은 임용 시 임용일 이전 결격사유조회 및 성범죄경력조회를 완료해야합니다. 또한 임용일 이후 일주일 이내 임용보고를 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종합감사 지적사항이 됩니다.)
►신규임용
- 대상: 2019.8.1.이후 공개채용을 한 적 없는 비전임교원
- 절차: ①공개채용 -> ②대학,연구소 인사위원회 심의 -> ③연구교수 추천공문 발송(수신: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
* 공개채용 절차 (신규임용시)
1. 연구소, 대학, 학과 홈페이지 또는 외부포털 등 5일 이상 채용 공고문 게시
2. 각 연구소에는 비전임교원 채용 심사위원회를 구성(전임교원 2인 이상 구성)하여 비전임교원 공개채용 접수 및 심사를 자체 진행함(첨부- 5. 심사지침 참조)
- 학과 또는 대학인사위원회, 연구소 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음. (회의록 작성하여 공문 첨부)
- 심사진행은 1차(서류심사) -> 2차(면접심사 등: 필수아님)로 진행함.
- 첨부-5.심사서식 중 서식1(서류평가 심사위원보고서), 서식2(공개강의‧면접평가 심사위원보고서)는 부서 자체 보관하고 서식3(채용심사위원회 종합의견서)만 산학협력단으로 송부
3. 공개채용 후 최종 선정자에 대하여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임용 요청 공문 발송 (수신: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장)
►재임용
- 대상: 2019.8.1. 이후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 임용된 후 계약을 갱신하는 비전임교원
- 절차: ①대학,연구소 인사위원회 재임용심의 -> ②연구교수 추천공문 발송(수신: 산학협력단 인사운영팀)
► 제출서류(공문 첨부)
순번
신규임용
재임용
1
1) 채용 공고문
2) 각 기관 채용심사서류(첨부5 - 서식3)
비전임교원 재임용후보자 추천서(첨부6)
2
기관 인사위원회 회의록
3
비전임교원 임용요청 서류 (임용신청서, 임용대상자 명단, 활용 계획서) - 첨부 1,2,3
4
이력서
5
학사학위증명서
6
박사학위증명서
7
경력증명서
8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첨부4)
9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 (첨부4)
10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서약서 (첨부4)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첨부4)
► 제출기한: 신규임용 대상자는 매월 10일까지 각 연구소로 제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