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연한 및 학적>
◎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및 재학연한
1.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 : 석사, 박사 4학기 / 통합 6학기
1) 수업연한(정규등록학기)은 과정이수를 위하여 재학하여야 하는 정규 교육기간으로 수강과목 수에 관계없이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2) 연구등록학기(석사,박사:5학기/통합:7학기)부터는 신청학점에 따라 등록금 책정
: 1~3학점 : 등록금의 1/3납부, 4~6학점 : 등록금의 2/3납부, 7학점 이상 : 등록금 전액납부
신청학점이 없는 연구지도 신청자 : 등록금의 12%납부
2. 재학연한 : 석사 8학기, 박사 12학기(07년~16년 3월 입학생까지), 박사 14학기(16년 9월 입학생부터)통합 16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
※ 단, 예비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석사 1학기, 박사 및 통합 2학기 재학연한 연장가능
※ 학기연장을 위해서는 예비심사 합격 후 정해진 기간에 학기연장신청서를(전공주임교수 날인 필요)행정팀에 제출
1) 재학연한을 초과할 경우 수료 또는 학기만료제적처리 되며, 재입학 불가
2)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 휴학 및 복학
1. 휴학
1) 휴학기간 : 석사2년(4학기), 박사2년 (4학기)
2) 신입생, 재입학생은 입학 및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을 할 수 없음. 단, 군입대 및 진단서를 첨부한 건강상의 이유로 휴학하는 경우는 허가
3) 군복무 기간, 임신, 출산 또는 만 8세 이하
(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 의 자녀의 육아를 사유로 휴학하는 경우에는 휴학연한에 산입
하지 않음. 다만, 임신, 출산 또는 육아를 목적으로 하는 휴학은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4) 휴학자의 등록금 반환 기준(다음은 대략적인 일정으로 반드시 해당 학기의 일정을 확인하세요)
· 학기 개시 후 14일 이내: 전액 반환
· 학기 개시 후 15일~30일: 5/6 반환
· 학기 개시 후 31일~60일: 2/3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90일: 1/2 반환
· 학기 개시 후 61일 이후: 반환 없음
5) 휴학은 2월, 8월 기간 중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으로 신청
2. 복학 : 2월, 8월 기간 중 학사포탈시스템(http://portal.yonsei.ac.kr)으로 신청
◎ 제적 : 아래 각 경우는 제적요건에 해당
* 휴학기간 만료 후 소정의 기간 내에 복학하지 아니한 자
* 소정의 기간 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자(재입학 신청 불가)
* 등록을 마치고 소정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자
* 본 대학원 학생으로서 그 본분에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 징계를 받은 자(재입학 신청 불가)
◎ 재입학
1.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는 경우 : 아래의 사유로 제적되었으며, 정원에 결원이 있을 경우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음.
*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 휴학연한이 만료되었으나 정해진 기간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2. 재입학을 허용할 수 없는 경우
* 대학원운영위원회에서 학업부실, 또는 그 밖의 이유로 학업을 계속하기 불가능하다고 인정된 경우
* 재학연한 내에 소정의 학위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징계위원회 결의에 따라 제적된 경우
* 자진퇴학(자퇴)한 경우
3. 입학절차 : 재입학 원서를 정해진 기간 내에 행정팀에 제출, 대학원운영위원회 심의 후 재입학 여부 결정
4. 재입학 후 학점이수 및 성적 :
제적되기 전 취득한 학점을 인정하며, 잔여학기는 재입학 이전과 동일하게 유지
(재입학생은 재입학 후 첫 1학기 동안은 휴학 할 수 없음. 휴학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