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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연구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의 발간업무를 담당할 학회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임무,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위원회는 학술지 『미래교육학연구』의 발간 및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연구물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다룬다. 논문의 투고 및 심사 등에 관해서는 별도로 다룬다.

 

제3조(구성) 위원회는 편집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함) 1명, 편집위원(이하 위원이라 함) 약간 명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 및 위원 선정)

① 위원장은 연구분야, 연구실적, 경력 등을 심의하여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하며, 연구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에 결원이 생길 경우 충원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새로운 위원도 추가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① 위원장은 본 연구소에서 5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5년 동안 연평균 전국규모 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으며, 교육학 분야를 선도할 수 있는 중진학자로 한다.

② 위원은 교육학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하고,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전국규모 학술지 1편 이상의 연구업적이 있는 회원으로 한다.

 

제6조(임기)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충원되거나 추가된 위원의 임기는 위원장의 임기와 동일하다.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① 위원회는 1년에 2회 이상 위원장의 요청이나 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의장으로서 위원회를 주관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가. 학술지 발간에 관한 사항

나. 논문심사위원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다. 논문투고규정, 논문심사규정, 편집규정, 편집위원회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라. 논문게재 여부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④ 위원회의 소집 시 해외 출장 중인 위원은 재적위원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⑤ 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회 임원 및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업무를 협의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회의 소집에 따른 제반 비용은 연구소에서 지원한다.

②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의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제9조(기타 사항)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내용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개정 규정은 2021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