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기간 동안에는 파견대학의 초청장으로 학생비자를 발급받는것이기 때문에, 파견기간인 학기초(3월초, 9월초)보다 먼저 러시아에서 체류하려면 방학 중에 파견대학에서 열리는 수업(예: 러시아어 코스)을 미리 자비로 등록하여 학생비자로 가야합니다. 파견학기 외 기간에 수학한 것에 대해서는 학점 인정이 불가합니다.
참고로, 관광 무비자 1회 체류기간은 최대 60일이며, 근로/거주/유학의 목적으로 입국하려는 경우에는 사증(비자)가 필요합니다. 러시아에 입국한 뒤 비자 변경은 불가하므로(예: 관광 무비자 입국 후 학생비자로 체류 불가)합니다. (러시아 대사관 홈페이지 참조)
또한, 러시아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근무일 기준 7일 이내에 거주등록(регистрация)을 해야하는데, 보통 파견대학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처리해줍니다.
기준은 파견대학에서 받아온 성적표입니다. 최대 15학점을 인정받으려면 5과목 이상이 적혀있는 성적표가 필요하며, 보통 들은 과목을 학기말에 시험 혹은 평가를 통해 점수(1~5점)를 줍니다. 귀국 후에 학교 홈페이지에서 성적인정원을 직접 출력하여 작성 후 학과장님과의 면담을 통해 승인을 받고, 학사지원팀에 제출하면 완료됩니다.
※성적표에 5개 이상의 과목이 명시되어있지않거나, 수학기간이 파견학기 기간이 아닌 경우, 발급기관장의 사인 및 도장이 찍혀있지 않은 경우 학사지원팀에서 인정이 안될 수 있으니 현지에서 꼭 성적표 원본을 받아오시고 이상이 없는 지 내용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