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원 학과내규 ■
2024.05.
<1> 전공 과정 내규
가. 어학 전공, 문학 전공으로 나뉜다.
나. 석사과정생과 박사과정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4학점 이상을 본 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 하에 타 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다. 석, 박사 통합과정생은 학위취득에 필요한 54학점 중 48학점 이상을 본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해야 하며, 나머지 학점은 지도교수의 승인하에 타학과 개설과목으로 취득할 수 있다.
라. 석, 박사 과정생은 논문 연구계획서의 제출 직전까지 논문지도교수를 확정한다.
마. 어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러시아 문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문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러시아 어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바. 어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제2슬라브어 과목을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한다.
사. 정규 재학생은 매 학기 12학점을 초과하여 이수할 수 없다.
(단 연구 과정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2> 장학금
가. 성적이 우수하고 학업에 충실한 대학원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장학금 수혜 기회를 공정하게 제공한다.
나. 장학금별 신청 요건 충족자 중 다음의 조건에 따라 최종 수혜자를 선발한다.
① 연구 실적이 우수한 학생을 우선 선발함.
② 직전학기 평량평균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함.
③ 과정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함.
(박사과정, 통합과정 5학기 이상 > 석사과정, 통합과정 5학기 미만)
④ 직전학기 동일 장학금 미수령자를 우선 선발함.
⑤ 상기 조건의 복수 충족자가 나올 경우,
i) 총평량평균 ii) 총취득학점 iii) 전공과목이수학점이 높은 학생을 우선 선발함.
다. 동일학기 한 학생의 복수의 장학금 수령을 지양한다.
라. 장학금 수혜자가 휴학할 경우 장학금 수혜가 취소되며, 이미 지급된 장학금 전액을 학교에 반환하여야 한다.
<3> 학위 수료 요건
가. 석사(M.A.) 과정
① 30학점 이상 이수 (최대 2과목 근접 학과에서 수강 가능).
② 어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러시아 문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문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러시아 어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③ 어학 전공의 석사과정생은 제2슬라브어 과목을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함.
④ 학위논문심사 자격시험(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에 통과해야 함.
나. 박사(Ph.D.) 과정
① 30학점 이상 이수 (최대 2과목 근접 학과에서 수강 가능).
② 학위논문심사 자격시험(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에 통과해야 함.
다. 석,박사 통합 과정
① 54학점 이상 이수 (최대 2과목 근접 학과에서 수강 가능).
② 어학 전공자는 러시아 문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 문학 전공자는 러시아 어학 전공과목 중 1과목 이상을 반드시 이수해야 함.
③ 어학 전공자는 제2슬라브어 과목을 2학기 이상 이수해야 함.
④ 학위논문심사 자격시험(외국어 시험, 종합 시험)에 통과해야 함.
<4> 학위논문심사 자격시험
가. 응시 자격 : 응시 학기 포함 석·박사 과정 의무 수강 학점 이수 후 응시를 원칙으로 한다.
나. 외국어 시험
① 4월 초, 10월 초 시행
② 자격증 유효 기한과 관계 없이 토르플 3급 이상 소지자는 외국어 시험 면제.
③ 외국어 시험 전 시험 기준 공고. 석사과정은 70점, 박사과정은 80점을 합격기준으로 한다.
다. 종합 시험
① 지도교수와 협의 하에 최종 결과 입력(7월 초, 1월 초) 전 시행
② 외국어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종합 시험 응시 가능
③ 종합 시험 전 시험 기준 및 장르 공고
④ 종합시험은 문학 전공자는 4영역, 어학 전공자는 3영역으로 구성. 각 영역 당 80/100점을 합격기준으로, 모든 영역 합격 시 종합시험 최종 합격으로 인정.
라. 재시험 응시
① 외국어 시험 및 종합 시험 불합격자는 재시험 응시 가능 (과목별 응시 가능)
② 재시험의 총 응시 횟수에는 제한 없으나, 학기당 최대 2회 응시 가능 (단 자격시험 최초 응시 학기에는 1회에 한하여 재시험이 가능)
③ 재시험은 지도 교수와 협의 하에 실시하며, 응시 일자로부터 한 달 이내, 학기 종료일 이전에 완료
마. 최종 결과 입력
① 자격 시험을 포함한 모든 학위 수료 요건을 충족하여야 과정 수료 가능
② 학위 수료 요건 충족자에 한하여 7월 초, 1월 초 학과에서 최종 결과 입력
(입력 후 포탈 상으로 <과정 수료> 확인 가능)
③ 과정 수료 후 학위논문심사 자격 획득
<5> 학위논문심사
가. 직전학기까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에 한하여 학위논문 연구 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연구계획의 승인을 받은 학생은 석사학위과정에서는 1학기 이상, 박사학위과정에서는 2학기 이상 연구지도를 받은 후 학위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
다. 통합과정 학생은 박사학위과정을 적용한다.
라.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 논문의 규격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마. 학위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이 이를 심사한다. 심사위원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인,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5인으로 한다. 이 가운데 석사는 1명, 박사는 2명까지 외부 심사위원 선정이 가능하다. 학위 논문 심사위원의 구체적인 구성은 대학원 규정에 따른다.
바. 논문심사위원회의 의결은 석사학위논문의 경우 3분의 2, 박사학위논문의 경우 5분의 4 이상의 찬성에 의한다.
사. 학위논문 심사에 불합격한 학생은 적절한 수정, 보완을 하여 재심사를 받을 수 있다. 재심사에서 불합격한 경우에는 더 이상 논문심사를 받을 수 없으며 수료생으로 학위과정을 마쳐야 한다.
아. 학위논문은 석사학위과정에는 학생의 입학일로부터 4년 이내에, 박사학위과정은 7년 이내에, 통합과정에서는 8년 이내에 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자. 학위 논문 심사 대상자는 본심 이전과 최종논문 인준시에 <학위논문 표절검사 확인서>와 <학위논문 문장유사도 검사 시스템별_표절검사 결과확인서>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