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제출자격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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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자격 요건
석사과정은 최소 3학기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로, 대학원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 박사과정은 최소 3학기를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로 대학원에서 15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하며, 통합과정은 최소 5학기 이수했거나 이수중인 자로, 대학원에서 39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 원생은 소정의 학점을 이수한 경우, 2학기 이수 중에도 논문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또한 입학 시 제출한 영어성적이 학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 원생의 경우에는 소정의 기준을 충족하는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따라서 어학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원생(학사포털의 '외국어 시험합격일'이 공란 상태인 원생)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나, 원서접수 기간 이전에 어학시험 성적표를 제출한 경우는 응시 자격을 부여한다. (*응시자격 및 과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학원 학사운영매뉴얼 참고) -
시험
전공, 선택, 연구방법 등 3영역(박사는 선택1/선택2로 구분하여 총 4영역)으로 구성되는 시험을 실시한다. (단, 박사 및 통합과정은 4영역을 두 학기에 걸쳐 실시 가능)
- 전공' 과목은 특정과목이 아닌 학생의 주전공 분야를 포괄하는 전체 지식능력에 대한 시험과목을 의미한다.
- '선택' 과목은 과정 이수 중에 수강했던 주전공 외의 전공관련 시험과목을 말하며, 논문제출자격시험이 시행되는 학기에 수강 중인 과목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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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과목은 연구방법론 필수선택화 방안에 따라 제시된 과목 중 지도교수가 지정한다.
시험과목은 석·박사·통합 과정 모두 교육학부에서 수강한 과목에 한하고, 동일 교과목을 선택과목과 연구방법으로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박사과정은 석사과정 중에 수강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없다. (단, 본 교육학과 석사과정에 2006년도 2학기 이후에 입학하여 석사학위를 취득한, 박사과정 학생의 경우 ‘연구방법’ 과목에 한하여 석사과정에 수강한 과목을 시험과목으로 채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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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
학위과정에 따른 구체적 시험과목 및 배점, 합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 석사과정
- 박사 및 통합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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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시험
학위논문 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원생은 이후 학기에 재차 시험을 신청해야 한다(단, 학위과정별 총 만점의 합격선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과목에 대한 시험을 신청해야 하고, 과락한 경우에는 해당과목(들)에 대한 시험을 신청하도록 한다).
선택과목에 한해서 과락 혹은 불합격으로 학위논문제출자격시험 재응시의 경우 동일과목 또는 다른 과목에 응시할 수 있다.
논문작성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논문심사일정
대학원 학칙 제7장 학위논문(학위논문에 관한 내규) 따라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체제검사를 지도교수에게 받은 후에 예비심사 및 본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학위논문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사일정 안내 : 커뮤니티 '대학원 소식' 게시판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