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메뉴 닫기
 
Process

학부 과정

졸업 요건

입학년도별 졸업요건

입학년도 별 졸업요건
입학년도 교육학 전공 타학과 전공
(타과 학생이 교육학 이중전공 및
부전공 시 요건)
이수학점 및 이수과목 교양이수학점 및
교양이수과목
졸업학점 이중전공 부전공
2003
  • 전공선택과목 : 36학점 이상(42*)
  •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 공통기준과 동일) 126 36 한국교육의 역사와 문제,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공학과 정보화, 교육심리학, 생활지도론, 교육측정과 검사이론, 교육연구방법론, 교육사회학, 교육행정의 이론과 실제, 교육경제학, 교육사상사, 인적자원개발기초(이상12과목) 중 21학점 선택
2004
  1.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이중 또는 다중전공하는 자 : 36학점 이상(42*)
  •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 공통기준과 동일) 126 36 교육학부 전공 선택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2005 ~ 2008
  1.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 이상
  2.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이중(다중)전공자 36학점
  • (전공과목) 이상
  • 공통 :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학부대학 공통기준과 동일) 126 36
  • 교육학부 전공 선택 과목 중 21학점 이상 이수
  • 교육학 전공자중 타학과 부전공자
  • (교직이수 30학점)
  •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교직부전공 선발은 없으며, 교직복수전공제도만 시행될 예정임.
2009 ~
  1. 1) 교육학 단일전공자 (타학과 부전공이수자포함): 48학점이상
  2. 2) 교육학 전공자 중 타학과 캠퍼스내 복수(다중)전공자 36학점(전공과목)이상
  • 공통 :
    1. 1) 모든 학생은 자신의 전공 또는 타 전공분야의 3000 및 4000 단위 교과목 중에서 최소 45학점 이상 이수
    2. 2) 2018학번부터 EDU2000 ‘미래를 위한 교육학’ 을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영역으로 대체인정 받는 경우, 그 학점(3)만큼 전공선택 과목을 추가 이수하여야 함.
(학부대학 공통기준과 동일) 126 36 교육학부 전공선택 과목 중 21학점 포함

교원자격증 취득자 : 교원자격 검정령에 의해 최소 50학점(기본이수과목 7과목 21학점 포함) 이상 이수 요.

2008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부전공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2009년부터는 교직부전공 선발은 없으며, 교직복수전공제도만 시행될 예정임.

졸업요건 세부내용

  1. 전공탐색과목의 이수학점 수 포함

    『미래를 위한 교육학』은 교육학부의 전공 필수과목으로 전공 소계학점 수에 포함한다. 

 

  1. 『교육실습』의 이수학점 수 포함
    1. 『교육실습』 2학점과 『교육현장연구지도』 1학점을 포함한 총 3학점을 교육학부의 전공 선택 과목으로 간주하여 전공 이수 학점 수에 포함한다. 
    2.   단, 교직이수자의 경우, 교직이수 학점으로만 인정된다.
    3.  
  2.  대체과목 인정
    1. 1) 2003학년까지의 입학자 중 전공, 이중전공, 부전공 등을 위하여 특정 교과목을 이수해야 하나 해당 교과목이 더 이상 개설되지 않는 경우,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과목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예: 교육사회학 -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단 재수강의 경우에는 대체과목을 인정하지 않는다.
    2. 2) 96-99학번 교육학 전공자의 경우, 『교육학개론』은 전공 탐색과목인 『미래를 위한 교육학』을 대체인정한다. 단,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체육교육학부에 개설된『교육학개론』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3. 3) 교육학을 부전공으로 이수하고자 하는 96~02학번 학생의 경우, 『교육학개론』이 개설되지 않을 때, 『미래를 위한 교육학』으로 대체인정한다.
    4. 4) 교육학 전공과목이 폐지되었을 때에는 학부장이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대체과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5. 5) 2003학년까지의 입학생 중 교육학을 부전공하는 경우,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예: 졸업학기 문제) 학부장의 승인을 거쳐 유사한 과목을 대체인정 할 수 있다.
    6. 6) 교환학생으로 국외 대학에서 학점을 이수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과목을 대체 인정할 수 있으나 연세대학교 국제교류부에서 학점교환을 인정한 대상학교 이외에는 동일 또는 유사과목이라 하여도 대체 인정 하지 않는다.
  3. 교차인정 

    전공필수과목인 미래를위한교육학(EDU2002)은 2010학번부터 2018학번 입학생까지는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 영역으로, 2019학번 입학생부터는 대학교양-국가와사회 영역으로 교차인정된다. 2017학번 입학생까지는 전공필수와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 영역으로 중복인정되며, 학점은 전공필수(3학점) 또는 필수교양(3학점) 중 선택할 수 있다. 2018학번 입학생부터는 전공필수(3학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필수교양-국가와사회공동체(대학교양-국가와사회)‘ 영역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필수교양(대학 교양)영역으로 대체인정 받고자하는 경우, 그 학점만큼 전공선택 과목을 추가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단일전공 기준 전공선택과목 최소학점 45→48학점, 복수전공 최소학점 33→36학점)
  4. 기타

    1. 1) "교직 부전공"은 "교육학 부전공", "교직 복수전공", "복수전공과는 별도의 사항으로 교직에 관해서는 교육과학대학 사무실(교육과학관 401호)에 상세 내용을 문의해야 한다.
    2. 2) 부전공 및 복수/이중전공 승인자의 경우, 입학년도의 졸업요건을 이수해야 한다.
    3. 3) 교환학생 학점인정은 졸업사정 때 일괄적으로 처리한다.
    4. 4) 교직홈페이지(http://teacher.yonsei.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