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자격증 취득을 위한 과목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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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이전 입학자 대상
2009년 이전 입학자 대상 자격증 표시과목 기본이수영역 또는 과목 교과목명 학정번호 학점 교육학 교육학개론 교육학 고전강독 EDU2112 (JA255) 3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EDU2105 (JA252) 3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EDU3104 (JA351) 3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EDU3107 (JA383) 3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EDU2108 (JA251) 3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EDU3133 (JD044) 3 교육사회학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EDU2107 (JD009) 3 교육행정 EDU2113 (JA355) 3 학교-학급경영 교육경제학개론 EDU2103 (JD011) 3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EDU4118 (JA467) 3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정보화 EDU4128 (JA453) 3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EDU3122 (JA365) 3 교육과 컴퓨터 교육정보화와 컴퓨터 EDU2109 (JD006) 3 도덕교육론 (없음) (JA375) 위의 14개 영역 중 5개 영역에서 옆의 지정된 과목 중 총 15학점이상 수강시 2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
각 영역 중 옆에 제시된 교과목을 반드시 수강해야 하며, 수강교과목이 변경된 경우(재수강이 가능할 경우)는 변경된 교과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2003학번부터는 전공으로 개설된 교과교육론 및 교재연구및지도법은 전공 선택으로 개설되어 있어도 교직학점에 포함되고, 전공학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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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이후 교육학부 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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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수과목 목록
2009학년도 교육학부 입학자를 대상으로 한 교직과정 2008년 2009년 개정 기본이수영역 교과목명 기본이수영역 교과목명 교육학개론 교육학 고전강독 교육학개론 미래를 위한 교육학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교육과정 교육과정의 원리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수학습이론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교육철학 교육사상사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교육심리 교육심리학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교육평가 교육평가론 교육사회학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교육사회학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교육행정 교육행정 교육행정입문 학교-학급경영 교육경제학개론 학교-학급경영 교육지도성 학생상담의 이론과 실제 상담의 이론과 실제 학교상담론 상담의 이론과 실제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정보화 교육공학 교육공학과 정보화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평생교육(또는 교사론) 평생교육론 교육과 컴퓨터 교육정보화와 컴퓨터 삭제 도덕교육론 없음 삭제 교육사 (한국교육사 포함) 한국교육사 교육정책론 교육정책 (또는 교육조직관리론) 교육경제론 교육경제학개론 비교교육학 비교교육학 교육연구방법 교육연구방법론 - 2) 교과교육론 영역 교과목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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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교육론 영역 교과목 신설 구분 교과목명 학점 개설학기 (1학기/2학기) 교과교육론 교육학 교육론 3 1학기 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육학 교재연구 및 지도법 3 1학기 기타 교육학 논리 및 논술교육 2 2학기 - 3) 교직과목으로 대체 인정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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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과목으로 대체 인정 과목 교직과목 대체인정과목 교과목명 학점 이수구분 교과목명 학점 비고 교육학개론 2 전공 미래를 위한 교육학 3 교육철학및교육사 2 전공 교육사상사 3 교육과정 2 전공 교육과정의 원리 3 교육평가 2 전공 교육평가론 3 교육방법및교육공학 2 전공 교육공학과 정보화 3 교육심리 2 전공 교육심리학 3 교육사회 2 전공 교육문제의 교육사회학적 이해 3 교육행정및교육경영 2 전공 교육행정입문 3 전공과목으로 이수한 교직이론 과목(14학점)을 전공 50학점 내에 중복인정이 가능하나(단, 교과목이 일치하거나 유사한 경우에 한함) 전공과목을 추가로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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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현장연구지도(TTP4007) 과목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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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이수과목 목록
교육학과, 체육교육학과 입학생 중 교직 이수 희망자의 경우, 교육실습 과목을 수강하는 학기에 교육현장연구지도(TTP4007) 과목을 필수로 수강하여야 한다
교육학부 교직 이수 희망자의 복수전공 및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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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전공 및 부전공 승인
- 교육학부 전공자 중 타학과로 이중전공을 하여 교직 이수를 희망할 경우, 이중전공 신청 기간에 반드시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 장소는 이중전공을 이수하고자 하는 타학과 사무실이며 신청 기간은 2학년 2학기 종강 후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 교육학부 전공자 중 타학과로 부전공을 통한 교직 이수는 불가능하다.
- 위의 승인이 없을 때는, 필요 학점을 이수했더라도 관련 전공의 교사자격증을 취득할 수 없다.
- 자격종별이 다른 전공을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교육실습도 각각 중등(현장)교육실습, 사서 실무실습, 유치원(현장)교육실습, 전문상담 실무실습, 영양 실무실습을 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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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이중전공 및 부전공을 통한 교직 이수 요건
- 06학년도 입학생부터 교직 이중전공 시 반드시 이수예정자로 선발되어야 이수할 수 있다. 이수예정자 선발 정원은 대체로 해당 전공의 교직 이수정원(한 학년 총정원의 10%)에 준한다. 선발은 3학년 1학기 초 3월에 신청을 받아 이루어진다.
- 교직 복수전공은 09학번 이전 입학생의 경우 교직 및 전공과목의 평량평균성적이 각각 80점(2.50) 이상, 09학번 이후 입학자부터는 전체 성적이 75점 이상이어야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다.
- 공통사회 및 공통과학 연계전공은 관련 전공을 제1전공으로 하는 경우에만 이수할 수 있다. 공통사회는 사회학, 사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이, 공통과학은 물리, 화학, 생물, 지구시스템과학, 생화학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만이 이수할 수 있다. 교육학부 학생이 관련전공을 제2전공으로 복수전공 할 경우에는 연계전공을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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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중전공과 교직이중전공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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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중전공 이수요건
교육학부 전공자로서 타 전공을 교직 이중전공하면 교원자격증에 교육학 전공뿐만 아니라 이중전공으로 이수한 전공과목을 전공으로 표시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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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요건의 차이
일반이중전공 및 복수전공 이수요건의 차이 구분 일반 교직(교원자격증취득) 복수전공 이수학점 해당학과 36학점 이상 이수 -
09학번 이전 입학자
(단, 교직전공별 교과교육론이 개설된 학과에서는 해당교과교육론을 이수해야 함) - 09학번 이후 입학자
이수과목 해당학과의 이중전공 요건 적용 교원자격증 표시과목별 기본이수영역 과목 이수 신청 인터넷으로 신청한 후 각 학과의 승인 교원자격증 신청기간에 신청 -
09학번 이전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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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이중전공 이수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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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증 신청
- 신청기간
- 신청장소
- 유의사항
※ 학과(전공)별 교과교재연구 및 지도법
교직전공과목 | 과목명 | 교직전공과목 | 과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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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국문학 | 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물리학, 화학 |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중어중문학 | 중국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생물학, 생화학 | |
영어영문학 | 영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수학 | 수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독어독문학 | 독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심리학 | 심리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불어불문학 | 불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지구시스템과학 | 지구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노어노문학 | 러시아어교재연구 및 지도법 | 컴퓨터산업공학 | 과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사학 | 역사교재연구 및 지도법 | 신학 | 종교교재연구 및 지도법 |
철학 | 철학교재연구 및 지도법 | 성악, 기악, 작곡 | 음악교재연구 및 지도법 |
사회학 | 일반사회교재연구 및 지도법 | 아동가족 | 유아교재연구 및 지도법 |
의상 | 의상교재연구 및 지도법 |
편입생의 교원자격증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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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학 교원 자격증 취득
- 일반편입자의 경우 교육학 교원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나, 학사편입자의 경우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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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및 부전공 이수 가능 범위
- 1) 일반편입자의 경우, 타 교직전공을 복수전공으로 교직 이수할 수 있다.
- 2) 학사편입자의 경우, 타 교직전공을 복수전공으로 교직 이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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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전공 및 부전공을 통한 교직 이수 요건
- 2006년도 이전 편입자
- 2007년도 이후 편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