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복합전공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 (목적)
이 시행세칙은 학칙 제40조에 따라 연계전공, 융합전공 및 학생설계전공(이하 통칭하여 "융복합전공"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범위 및 전공인정)
① 본 대학교의 모든 학부과정 재학생은 융복합전공을 할 수 있다.
② 융복합전공은 제 1전공으로 선택할 수 없으며, 부전공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제2조의 2 (융복합전공 일몰평가)
① 연계전공 및 융합전공은 2년 주기로 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개설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9. 8.>
② 융복합전공 일몰평가는 매학기 "융복합전공 책임교수 운영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임한 3인의 위원이 시행하며, 교무처는 그 결과를 총장께 보고하여 계속 개설 여부를 결정한다.
제2조의 3 (융복합전공 책임교수 운영위원회)
① 융복합전공 책임교수 운영위원회(이하 이 시행세칙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교무처장(위원장), 교무처 부처장 및 각 융복합전공 책임교수를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보직 수행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매학기 정기 회의를 개최하며, 필요 시 부정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③ 이 외 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은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3조 (이수학점 및 수강지도)
① 융복합전공을 이수하는 학생은 각 전공에서 지정한 과목 중에서 필수 이수 지정과목을 포함하여 36학점 이상을 취득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교과목을 융복합전공과 전공 또는 교양과목으로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사전에 2개 이상 전공영역 전공과목으로 지정된 경우 2과목(최대 6학점) 내에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2022. 10. 2.>
③ 연계전공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계전공 책임교수는 "위원회"에 한시적으로 교양과목을 연계전공 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1.>
제4조 (전공이수승인)
① <삭제> <개정 2011. 1. 20., 2022. 10. 2.>
② 융복합전공의 수강지도 및 이수사정은 각 전공책임교수가 하되, 주전공이수 지도 및 사정과 동일하게 한다. <개정 2022. 10. 2.>
③ 필요한 경우 캠퍼스별로 전공이수승인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전공별 필요에 따라 승인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9. 8.>
제5조 (학위수여)
융복합전공 이수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제1전공 학위에 [별표]의 융복합전공이 부가된 학위를 받는다. <개정 2025. 4. 29.>
제6조 (학칙의 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학칙 및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제7조 (캠퍼스별 전공운영)
필요한 경우에는 캠퍼스별로 융복합전공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1. 16.]
부 칙
(1) 이 세칙은 1996학년도 입학생부터 시행한다.
(2) 2000학년도 이전 입학생의 경우 제3조의 학부대학 개설과목은 교양과목으로 본다.
(3) 이 변경세칙(제4조)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세칙(제1조)은 2006-1학기부터 시행한다.
(5)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2조의 2신설, 제3조의 제2항 내지 제3항)은 2010학년도부터 적용한다.
(6)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4조 제1항)은 2011학년도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① 이 개정세칙(제4조 제3항)은 2022학년도 2학기부터 시행한다.
② 이 개정세칙(제2조의 2)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8)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3조제2항, 제4조제1항 및 제2항)은 2023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9) (시행일) 이 개정세칙(제7조 신설)은 2024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10) (시행일) 이 개정세칙(규정명 수정 및 전면 개정)은 202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한다.
[별표]
전공 구분 | 전공명 | 학위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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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전공 | 한국및동아시아학(한국학), 한국및동아시아학(일본학), 한국및동아시아학(동아시아학), 유럽지역학, 디지털예술학, 외교통상학, 인지과학, 벤처학, 리더십, 비교문학, 문화비평학, 공공리더십 |
연계학사 |
융합전공 | 지능형반도체융합(소자·공정), 지능형반도체융합(회로·시스템) | 공학사 |
학생설계전공 | 융복합전공운영위원회에서 사전 승인받는 학위명 (문학사, 이학사, 공학사 중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