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운영 내규
(재)제정: 2020년 10월 24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기존의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전공 내규>를 토대로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운영 내규>로 변경하여 제정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내규 및 시행 세칙>의 규정에 따라 독어독문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시험) 입학시험과 관련한 각 사항은 아래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주임교수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내규 및 시행 세칙>이 규정한 주임교수의 역할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공문 및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류 평가위원 및 구술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위 ①항의 내용과 학과 세부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④ 학과 입시서류의 생산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지침에 따라 입시서류를 정기적으로 중앙보관소에 이관해야 하며, 입시서류를 스캔파일로 보관한다.
⑤ 보직 교체시 입시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인계인수 방법 및 내용은 연세대 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학과위원회
① 학과위원회는 독어독문학과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② 학과위원회에는 주임교수 및 서류(구술)평가위원 외에 1명 이상의 평가 미참여 전임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학과위원회에서는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 가능),
특기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 제척 자체 검토 확인 등)
3. 공인외국어시험
①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이 필수인 것은 아니나, 수험생은 본인이 취득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정하는 공인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다. Goethe-Zertifikat, TestDaf, Telc, DSH, TOEFL, TOEIC, TEPS, IELTS
4. 서류 및 구술 전형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항목: '학업 및 연구계획서' 70점
나. 필수항목: '대학 및 대학원 성적' 70점
다. 추가항목(선택):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될 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학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지식' 25점
나. 필수항목: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5점
다.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라. 추가항목(선택):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될 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학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세부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
제3조(학위과정별 운영방식 및 졸업요건) 각 학위과정의 운영방식 및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독어독문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점교환이 인정되는 타 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 대학원 수업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졸업요건) 석사과정 학생은「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종합시험 자격은 우리 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종합시험 신청자는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시험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종합시험은 전공과 독일어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3과목으로 치르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별 재시험이 가능하다.
(2) 독일어시험: 합격기준은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른다.
라. 학위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교수 3인이 심사한다.
마. (예심논문 제출기한) 학칙이 규정한 재학연한이 종료되기 1학기 전까지는 (즉, 7학기에는) 예심을 위한 학위 논문이 제출, 예심합격되어야 한다. [2017. 10. 신설. 본 항목 2018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 박사과정
①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독어독문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점교환이 인정되는 타 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 대학원 수업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졸업 요건)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종합시험 자격은 우리 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종합시험 신청자는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시험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종합시험은 전공과 독일어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5과목으로 치르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별 재시험이 가능하다.
(2) 독일어시험: 합격기준은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른다.
라. 학위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교수 5인이 심사한다. 1인 이상의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외부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한다.
마.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KCI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에 논문 2편을 게재해야 한다. [2017. 8. 신설. 2017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 C2의 수준에 해당하는 독일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신설일 기준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부터 적용]
바. (학위논문 예심 신청) 계획된 전체 분량의 1/2 이상 집필된 학위논문에 관한 (콜로퀴엄 형식의) 공개발표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논문 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202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사. (예심논문 제출기한) 학칙이 규정한 재학연한이 종료되기 2학기 전까지는 예심을 위한 학위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202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부칙
① (시행일) 유럽인문학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삭제 (2020년 9월 11일)
② 본 내규 중 기존에 운영되던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전공 내규>에 수록된 항목 외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요건 관련 참고사항>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의 졸업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1. 종합시험(전공, 외국어시험) 통과
2. 졸업 논문 작성
3. 졸업
박사과정
1.졸업 논문 작성 이전 다음의 사항 모두 충족
- 종합시험(전공, 외국어시험) 통과
-KCI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등재
-C2의 수준에 해당하는 독일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
2. 졸업 논문 작성
3. 졸업
(재)제정: 2020년 10월 24일
제1조(목적) 이 내규는 기존의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전공 내규>를 토대로 <연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운영 내규>로 변경하여 제정한 것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과 <대학원 내규 및 시행 세칙>의 규정에 따라 독어독문학과 대학원을 운영하기 위한 세부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시험) 입학시험과 관련한 각 사항은 아래의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1. 주임교수
①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및 <대학원 내규 및 시행 세칙>이 규정한 주임교수의 역할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학원 입시와 관련한 공문 및 지침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③ 서류 평가위원 및 구술 평가위원을 위촉한 후 위 ①항의 내용과 학과 세부평가지침을 안내한다.
④ 학과 입시서류의 생산 및 보관의 책임을 진다. 이를 위해 대학원의 지침에 따라 입시서류를 정기적으로 중앙보관소에 이관해야 하며, 입시서류를 스캔파일로 보관한다.
⑤ 보직 교체시 입시 관련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인계인수 방법 및 내용은 연세대 학교 규정집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2. 학과위원회
① 학과위원회는 독어독문학과 교수, 부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조교수 중에서 주임교수를 포함하여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임교수가 맡는다.
② 학과위원회에는 주임교수 및 서류(구술)평가위원 외에 1명 이상의 평가 미참여 전임교원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학과위원회는 대학원 입학전형 합격 사정 등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④ 학과위원회에서는 서류(구술)전형 실시 후, 학과사정 회의록을 작성하고 내부결재(주임교수-대학장)를 받아야 하며, 회의록은 10년간 보관한다,
⑤ 회의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최일시 및 장소 참석자 명단(불참자 명단 명시), 서류(구술)평가위원 명단, 입학사정결과(세부 명단은 별첨 파일로 대체 가능),
특기사항(소속학과 교원의 가족/지인 지원여부 등 입시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 회피 제척 자체 검토 확인 등)
3. 공인외국어시험
① 공인외국어시험 성적 제출이 필수인 것은 아니나, 수험생은 본인이 취득한 공인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인정하는 공인외국어시험은 다음과 같다. Goethe-Zertifikat, TestDaf, Telc, DSH, TOEFL, TOEIC, TEPS, IELTS
4. 서류 및 구술 전형 세부 평가항목 배점
① 서류평가의 만점은 2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항목: '학업 및 연구계획서' 70점
나. 필수항목: '대학 및 대학원 성적' 70점
다. 추가항목(선택):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될 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학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② 구술시험을 시행할 경우, 구술시험의 만점은 100점이며 세부 배점 항목은 다음과 같다.
가.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지식' 25점
나. 필수항목: '학문에 대한 열정과 진지성' 25점
다. 필수항목: '전공에 대한 적성' 20점
라. 추가항목(선택): 평가항목을 추가할 수 있으며, 추가될 항목과 각각의 배점은 학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학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하며, 세부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한다 .
제3조(학위과정별 운영방식 및 졸업요건) 각 학위과정의 운영방식 및 졸업요건은 다음과 같다.
1. 석사과정
① 석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독어독문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점교환이 인정되는 타 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 대학원 수업도 포함될 수 있다.
② 석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졸업요건) 석사과정 학생은「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종합시험 자격은 우리 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종합시험 신청자는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시험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종합시험은 전공과 독일어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3과목으로 치르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별 재시험이 가능하다.
(2) 독일어시험: 합격기준은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른다.
라. 학위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교수 3인이 심사한다.
마. (예심논문 제출기한) 학칙이 규정한 재학연한이 종료되기 1학기 전까지는 (즉, 7학기에는) 예심을 위한 학위 논문이 제출, 예심합격되어야 한다. [2017. 10. 신설. 본 항목 2018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 박사과정
① 박사과정 학생은 학위 취득에 필요한 30학점 중 21학점은 반드시 독어독문학 전공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여기에는 학점교환이 인정되는 타 대학의 독어독문학 전공 대학원 수업도 포함될 수 있다.
② 박사과정 학생은 종합시험 합격 이후에 논문 지도교수를 배정한다.
③ (졸업 요건) 박사과정 학생은 「대학원 학위논문에 관한 내규」에 의거하여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하되, 학위논문 제출 자격은 다음과 같다.
가. 학위논문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종합시험 자격은 우리 대학원의 규정을 따른다.
나. 종합시험 신청자는 해당학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주임교수에게 시험신청 및 승인을 받는다.
다. 종합시험은 전공과 독일어시험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전공시험: 5과목으로 치르며, 합격기준은 각 과목당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과목별 재시험이 가능하다.
(2) 독일어시험: 합격기준은 80/100점으로, 기준을 넘지 못했을 경우에는 재시험을 치른다.
라. 학위논문은 지도교수를 포함하여 교수 5인이 심사한다. 1인 이상의 외부심사위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외부심사위원은 지도교수가 추천한다.
마. 학위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다음의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1) KCI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에 논문 2편을 게재해야 한다. [2017. 8. 신설. 2017년 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2) C2의 수준에 해당하는 독일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신설일 기준으로 졸업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자부터 적용]
바. (학위논문 예심 신청) 계획된 전체 분량의 1/2 이상 집필된 학위논문에 관한 (콜로퀴엄 형식의) 공개발표를 최소 1회 이상 진행한 경우에 한하여 학위논문 예심을 신청할 수 있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202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사. (예심논문 제출기한) 학칙이 규정한 재학연한이 종료되기 2학기 전까지는 예심을 위한 학위 논문이 제출되어야 한다. [2020. 10. 신설. 본 항목 2021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
부칙
① (시행일) 유럽인문학 협동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삭제 (2020년 9월 11일)
② 본 내규 중 기존에 운영되던 <독어독문학과 대학원 전공 내규>에 수록된 항목 외에 새로 추가된 항목은 별도의 언급이 없는 한 202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졸업요건 관련 참고사항>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학생의 졸업 과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석사과정
1. 종합시험(전공, 외국어시험) 통과
2. 졸업 논문 작성
3. 졸업
박사과정
1.졸업 논문 작성 이전 다음의 사항 모두 충족
- 종합시험(전공, 외국어시험) 통과
-KCI 등재 학술지 혹은 등재 후보지 이상 등급의 학술지에 논문 2편 이상 등재
-C2의 수준에 해당하는 독일어 공인외국어시험 성적표 제출
2. 졸업 논문 작성
3. 졸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