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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문학연구소

비교문학연구소 운영규정

 

2023.11.7.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의 목적은 비교문학 연구 및 학술교류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연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산하 비교문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다.

 

제2조(사업)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비교문학 이론 및 방법론을 활용한 전문적 연구

2. 학술행사 및 세미나 기획

3. 비교문학협동과정 및 연계전공 커리큘럼 연구 및 자문

4. 대·내외 협력을 통한 번역 및 공동연구 프로젝트

 

제3조(조직)

1. 연구소에는 학술연구부, 학술편집부 등을 둔다.

2. 각 연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1) 학술연구부는 국·내외 이론, 문학, 문화, 매체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정기 컬로퀴엄을 비롯한 다양한 학술행사, 세미나, 발표회 등을 기획하고 지원한다.

  2) 학술편집부는 구성원 및 동문들의 연구 수집·정리, 정기 문집 발간, 우수페이퍼 선정 등을 기획하고 실행한다.

 

제4조(연구원)

1. 연구소에는 5인 이상의 연구원을 둔다.

2. 연구소에는 전문연구원, 객원연구원, 일반연구원을 둘 수 있다.

3. 객원연구원은 소속이 있는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문학연구원에 임용을 신청 후,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4. 전문연구원은 소속이 없는 박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인문학연구원에 임용을 신청 후, 인문학연구원 운영위원회의의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5. 일반연구원은 학사학위이상 소지자로서 본인의 신청에 따라 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임용된다.

 

제5조(임원)

1. 연구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연구소장 : 1명

  2) 선임연구원 : 1명

  3) 감사 : 1명

  4) 부장: 각 1명

  5) 간사 : 1명

2. 소장은 문과대학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업무를 통괄한다.

3. 선임연구원은 연구소장을 보좌하며 업무를 총괄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감사는 문과대학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5. 각 부장은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관련 업무를 관장한다.

6. 간사는 소장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1. 본 연구소에는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연구소장이 되며 위원은 연구소장의 추천으로 문과대학장이 위촉한다. 다만, 본부 행정기관장은 운영위원이 될 수 없다.

4. 운영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위원장은 회무를 정리하고,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6.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연구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2) 연구기금의 조성 및 관리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

  4) 연구계약체결

  5) 객원연구원, 전문연구원, 일반연구원의 임명 또는 위촉

  6) 기타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7.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재정)

1. 연구소 경비는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기부금, 기타 보조금 등으로 충당한다.

2.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말까지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연구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3년 12년 31일부터 시행한다.

2. 본 규정은 재적 운영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어 개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