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기본규정
제정일: 2010. 7. 9
개정일: 2023. 3. 14.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02-2123-2113)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기본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가치판단과 행동규범을 제정하여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적 도덕성을 확립하고, 윤리적 도덕성의 결여에서 초래될 수 있는 각종 불미스러운 결과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그 밖의 학교 구성원(학생 제외)들(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8. 8. 16., 2020. 8. 25.>
제3조 (성실한 직무수행) 교직원은 맡은 바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며, 직무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다.
제4조 (품위유지 등) 교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관계법령, 정관, 학칙 등 규정을 준수하며, 성폭력·폭행 기타 교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교직원의 성폭행 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외에는 「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그에 관한 시행세칙에 의한다. <개정 2018. 8. 16., 2020. 8. 25., 2023. 3. 14.>
제5조 (다른 규정과의 관계) 연구윤리 및 교육윤리, 직무윤리, 성폭력 문제 등에 관해 따로 개별규정을 두는 경우, 그 규정은 이 규정에 기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6.>
제2장 연구 및 교육 윤리
제6조 (연구 부정행위 금지) <제목 개정 2020. 8. 25.> ① 교직원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자료의 중복사용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되며, 또한 타인에게 위의 행위를 제안·강요하거나 이를 하도록 협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학생의 연구 윤리 준수 및 학문적 진실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25.>
③ 연구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신설 2020. 8. 25.>
제6조의 2 (교육 및 지도 윤리 준수) <제목 개정 2020. 8. 25.> ① 교직원은 자신의 과목을 수강하거나 지도를 받는 학생을 동등한 인격체로 대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강의와 지도의 본분을 벗어나서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서는 아니 된다.
[본조 신설 2018. 8. 16.]
제3장 실험 윤리
제7조 (생명 윤리 및 동물 실험 윤리 준수) ① 교직원은 인간 및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되는 제반 윤리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윤리 준수와 관련된 구체적 사항은 이 규정에서 정하는 외에는 「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및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0. 8. 25.>
제4장 직무 윤리
제1절 공정한 직무수행
제8조 (차별대우 금지) 교직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인종·성별 등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 (알선·청탁 금지) 교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교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교직원에게 소개
2. 알선 또는 청탁
제10조 (인사 청탁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연세대학교 교직원의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교직원은 자신 또는 다른 교직원의 임용·승봉·승진 등 인사에 관하여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자신이 직접 인사 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청탁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교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의 이해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1.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2. 교직원이 종전에 근무하였거나 장래 근무하고자 하는 기관
3.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 등의 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
② 교직원이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해당 소속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을 고려하여 업무나 인력의 재배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020. 8. 25.>
1. 이해관계의 정도
2. 당해 교직원이 해당 업무처리에 있어서 재량권 행사 정도 등 그 업무수행에 있어서의 역할 및 중요성
3. 당해 업무의 대내외적 민감성
4. 다른 교직원에게 그 업무를 맡겼을 경우의 난이도
5. 기타 직무의 공정성을 해하는 정도 등
제12조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교직원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하급자에게 법령이나 연세대학교 규정에 위반하거나 공정한 업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전항의 지시를 받은 하급자는 그 사유를 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8. 25.>
제2절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3조 (이권개입 등 금지) 교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 (금품 수수의 제한) 교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사회통념상의 의례적인 선물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5조 (재산상 이익의 제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관련자 등에게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체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 (재산의 사적사용·수익 금지) 교직원은 학교의 교육, 연구, 사무용을 포함한 일체의 유형적 재산과 직무발명 결과물,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포함한 일체의 무형적 재산을 정당한 절차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교직원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 계약 체결 및 계약이행에 있어서 관계법령 및 연세대학교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교직원은 전항의 입찰·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조건의 강요 등 부당한 요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8. 25.>
제3절 정보·재무의 투명한 관리
제18조 (정당하고 투명한 정보의 획득 및 관리) 교직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 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 (정보의 누설 금지) 교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중요한 정보를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정보의 공개) 정보공개를 담당하는 교직원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대외관계의 신뢰성을 구축할 수 있도록 언론 및 일반인의 정보공개 요구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성실하고 정직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교직원은 연구비·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학교에게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교직원은 회계서류 기타 재무 관련 서류를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5장 윤리인권위원장 등
<삭제 2020. 8. 25.>
제6장 위반행위의 신고
<삭제 2020. 8. 25.>
제7장 기타
제31조 (윤리규정의 운영) ① 총장은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이 규정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운영하여야 한다.
② 총장은 이 규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이 규정의 적용 및 시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연세대학교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1조 제1항, 제23조 제1항, 제2항 개정, 제23조 제3항, 제23조의 2, 제23조의 3 신설)은 2013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3) (시행일) 이 개정 규정(규정명 포함 전면개정)은 2014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개정 규정(제5장 제목변경,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1항, 제3항, 제29조)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5)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6) (시행일) 이 개정 규정(제2조, 제4조, 제5조, 제2장 표제, 제6조의 2, 제3장 표제, 제4장 표제, 제25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 제2항,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2항 및 제4항)은 2018년 8월 16일부터 시행한다.
(7)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24조 제2항)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 것으로 본다.
(8) (시행일) 이 개정규정(제4조, 제6조 제2항 및 제3항, 제6조의2, 제7조 제2항, 2ㅔ11조 제2항, 제12조 제2항, 제17조 제2항, 제23조부터 제30조)은 2020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 이 개정규정(제4조)은 2023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