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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인권위원회 규정

 
  • 제정일: 2020.08.25
  • 담당부서: 윤리인권위원회

 

이 규정은 연세대학교 구성원들의 윤리성을 확립하고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연세대학교 윤리인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윤리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총장직속기구로 설치한다.

② 위원회에 윤리센터, 인권센터, 성평등센터, 심리상담센터, 장애학생지원센터(이하 “각 센터”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에 윤리인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두며, 위원장은 2년의 임기로 총장이 임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각 센터들을 관리·감독한다.

③ 위원장의 업무 집행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위원장은 윤리인권보고서를 작성하여 연 1회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독립하여 그 업무를 수행한다.

①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둔다.

1. 윤리 및 인권 정책의 개발 및 교육

2. 각 센터의 기본운영방안

3. 각 센터 간의 업무 조정 및 협의

4. 각 센터의 규정, 세칙 등의 제·개정

5.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각 센터의 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③ 위원장은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윤리 및 인권 문제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부서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2020.08.25)

 이 규정은 2020년 08월 26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