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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규학기 (1학기 ~ 5학기) 법무대학원생은 학기 당 최소 2학점(1과목)을 신청해야 합니다.
- 최대 수강 신청 학점은 8학점(4과목)/1학기 입니다.
- 전공필수 과목 중 2과목 이상, 전공필수 과목 포함하여 졸업 시 까지 전공과목 5과목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전공명 필수 과목 경영법무 회사법, 경영학특강, 경영법률특강, 경영법률판례연구 공정거래법무 소비자보호법개론, 공정거래경제학, 공정거래법개론 글로벌비즈니스법무 국제통상법, 국제거래법, 무역실무 금융법 금융규제법, 자본시장법, 금융거래법 조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법, 회게학특강,
법률마케팅과 법률회사조직론, 금융과세론, 부동산 조세 전략론지식재산권법무
(구: 지적재산권법무)특허법, 상표법, 저작권법 형사사법 범죄원인론, 범죄대책론, 형법기초1 IT정보보호법 사이버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
- 법무대학원 수강은 학부나 일반대학원 신청 기간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학사 일정 및 공지사항 확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