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는 1885년 구한말의 혼란기 속에서 진리와 자유의 이념과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국가와 인류사회에 봉사하는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우리 법과대학은 이러한 연세대학교의 설립목적과 건학이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1950년 6월에 설립된 후, 지금까지 법학교육을 통해 시대의 요구에 부응 하는 유능한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사회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다. 특히 법과대학은 사회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고 세계적인 연구 ·교육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1993년 6월 ‘법과대학 발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동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법과대학의 교육목표를 설정했다.
-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법률 전문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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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초반까지 권위주의적이고 비민주적인 정치체제에 의해 지배되어 온 우리 사회가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로 성숙되어 나가기 위해서는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의지를 가진 법률전문가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우리 대학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학문적 지표로 삼고 실천하는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첫번째 교육목표로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대학은 민주주의와 정의가 교육되도록 교과과정,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개선할 뿐만 아니라 교육시설을 첨단화함으로써 실무위주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에 적합한 법학교육의 실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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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세계화와 정보화가 우리 시대의 새로운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의 법학교육이 기존의 법학교육체제로부터 벗어나 세계화·정보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면 국내·국제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대학에서는 세계화·정보화의 흐름에 적합한 법학교육의 실천을 교육목표로 설정하여 외국유수의 대학과 학술교류를 추진하고, 신분야 및 첨단분야에 관련된 교과과정을 신설하고 있으며, 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해오고 있다.
- 법학연구의 전문화·다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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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현재 세계화·정보화가 파급되면서 선진국가의 다변화된 전문적 법률가들과 대등한 수준의 지식과 경험을 연마한 법률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법학교육 뿐만 아니라 교수의 연구력과 관련하여 선진국가들과 대등한 관계에서 법률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화되고 다변화된 법학연구가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우리 법과대학은 법학연구의 전문화 ·다변화를 세번째 교육목표로 설정하고, 연구인력 확충, 신분야 교수충원, 연구소 활성화 등을 구체적인 목표로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