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은 국내외적으로 지적재산권에 대한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적 기술적 측면의 전문지식을 겸비한 우수한 전문인력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1993년 9월 4일 교육부의 인가를 받아 1994년2월 26일 개원했다.
본 대학원은 현재 일부 대학 및 대학원에 개설된 법이론 또는 기술지식 일면의 단면적인 강좌로부터 탈피하고 또한 현재 불규칙적이고 체계성을 결여한 교육 및 연수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심도있는 지적재산권에 관한 종합적인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법에대한 일반적인 강좌로부터 최근 WTO 체제의 출범에 따라 점증하는 국제적 지적재산권 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국제 지적재산권법에 관한 강좌가 포함되며 또한 최근의 정보통신혁명에 따라 제기되는 새로운 쟁점과 첨단산업재산권,정보재산권,산업저작권을 대상으로 하는 시지적재산권 등에 관한 교육도 강화하고 있다.
- 본 대학원에는 5학기(2년 6월)의 석사과정, 2학기(1년)의 연구과정과 1학기(6개월)의 전문가과정이 있다.
1996년 8월의 제1기 석사과정 졸업생을 비롯하여 그동안 많은 석사학위를 배출하였는데, 졸업생들은 현재 각종 분야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한편 고위자과정은 고위정책결정자 내지 경영자에 대한 재교육강화도 심도있는 교육을 통하여 국제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고자 1994년 9월에 개설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