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목적
- 가. 연구 · 교육의 새로운 Globalization 및 연구실적 증진, 대외 인지도 제고 등의 프론티어연구원 설립목적 달성
- 나. 해외 석학급 우수교원을 초빙하여 국제협력연구 기회창출, 공저논문 출간 등 본교의 연구력 강화에 기여
2. 지원대상 및 지원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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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청자
- 1) 신촌/국제캠퍼스 전임교원
- 2) 초청교원의 파트너 교수로 초청교원과 협력연구가 가능한 자
- 나. 초청교원
- 1) 국제적으로 학술적인 권위와 저명도가 높은 학자로 해외대학 정교수급
- 2) 논문, 저역서 등의 연구결과물을 산출할 수 있는 연구력을 보유한 자
- 다. 지원 조건
- 1) 체류조건: 최소 2주 이상 국내에서 체류해야함
- 2) 신청시기: 예정 방문기간 최소 3개월 전 신청
- 3) 공동연구: 본교 파트너 교수와 초청교원와의 공저논문 또는 초청교원의 본교 joint appointment에 따라 연세대학교가 소속기관으로 표기된 초청교원의 논문을 지원결과물로 제출해야함
논문은 전공분야 JCR(Journal Citation Reports) Q1급 학술지에 게재된 Article이어야 함
- 라. 유의사항
- 1) 초청교원의 재방문으로 인한 재지원은 가능하나 추가 서류 제출(기존 방문과의 연계성 등 추가검토)
3. 지원내용 및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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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 지원금
- 1) 3개월 $30,000(3천만원, 1인당 연간 YFL 최대지원금이 $30,000)
- 2) $10,000/1개월이나 체류기간 및 초청자의 수준에 따라 변경가능
- 3) 총 지원금은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연구지원금 등을 모두 포함
파트너 교수 지원금은 300 ~ 500만원 범위 내에 자율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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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논문 인센티브
- 1) 연세대학교로 joint appointment를 실행할 경우, 지원확정 학기의 연구처 논문인센티브 기준에 따라 논문인센티브 지원
- 2) 최종 게재완료 후 연세 affiliation을 확인하여 인센티브 지급
- 3) 논문 인센티브는 총 지원금($30,000)과는 별개로 기존 논문 인센티브 재원과 별도의 재원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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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원 기간(체류기간) :
- 2주 이상 최대 1년 (단, 3개월 이상 장기 체류 시 학과 등에서 자체 자금으로 추가지원 가능)
4. 신청절차 및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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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서류
- 1) 신청교원 작성: 지원신청서, 초청교원 방문 계획안(예산 신청내역서 포함)
- 2) 초청교원 작성: CV 및 연구계획서(공동연구 추진항목 포함)
5. 선정 및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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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심사 : 요건심사
- - 심사방법 : 신청요강에 의한 신청자격 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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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단계 심사 : 종합심사
- 1) 프론티어연구원 선정위원회 상정, 초청교원 연구력 분석자료 추가
- 2) 주요 심사내용
- 가) 초청교원의 연구업적 및 연구계획 평가
- 나) 파트너 교수 및 관련학과와의 공동연구 가능성
- 다) 최종 결과물 산출가능성
- 다. 결과발표 :
- 최초지원서 제출 후 1개월 내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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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확약서 서명 :
- 신청교원, 초빙교원 지원 사항 및 결과보고 조건 확인 후 확약서 서명
6. 지급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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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총지원금
- 1) 계상 가능항목: 항공료, 숙박비, 행사비, 조교 인건비, 초청교원 연구지원금(강연료, 연구비 등),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 2) 항공료, 숙박비, 조교 인건비는 YFL에서 직접 지급, 정산
- 3) 행사비는 학과 또는 연구소에서 유관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 지원하며 학과예산으로 전용한 후 학과에서 집행
- 4) 초청교원 및 파트너 교수 연구지원금: 초청교원 귀국 후 결과보고서 제출 후 YFL에서 지급
7. 결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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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방문 결과보고서
- 1) 제출자: 본교 신청교원, 초청교원이 각각 작성한 방문 결과보고서 제출
- 2) 제출시기: 출국 후 15일 내
- 3) 제출자료: 방문 결과보고서 1부(별도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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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물
- 1) 공저논문 제출: 본교 신청교원이 제출, 과제기간 종료 후 1년 6개월 내
- 2) Joint Affiliation 논문
- - 게재완료 후 초청교원이 YFL에 직접 제출
- - 제출내용 확인 후 3개월 내 논문인센티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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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재사항 :
- 방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신청교원은 향후 연구처 연구진흥 사업에 3년간 지원을 제한
- 라. 연구결과의 표시 :
- 사사 문구 불필요